전북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압류 물품은 현금 1천400만원과 귀금속 100점, 명품 가방 15개, 양주 14병 등이다.

도는 이달 초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꾸려 재산은닉 가능성이 큰 체납자 7명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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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3억7천900만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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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추후 압류한 물품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유예 등 회생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