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는 조사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동료 직원에게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해달라고 부탁해 시간외근무수당 15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른 조사관 B씨는 보고서 49건에 지방출장 일정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가짜 숙박시설 영수증을 제출해 19만7천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역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2기 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복무·행동강령, 예산 집행, 조사업무, 민원·정보공개 등을 점검했다.
감사에는 검찰·경찰 인력 각 2명이 동원됐다.
지난 10월 전직 위원 등 시민 3천여명은 성명을 내 "조사관을 범죄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처럼 대해 위원회 상층부에 대한 내부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일부 일탈에 대해선 반성해야겠으나 검·경이 이례적으로 동원됐음에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조사관들이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서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점을 침소봉대해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