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이듬해 2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다른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