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