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