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사립고교는 지난 6일 기말고사를 치렀으나 지난 11일 통합과학 과목에서 객관식 3문제만 다시 시험을 치렀다.
학교 측은 기말고사 평가계획서대로 선택형 80%, 서술형 20%로 출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선택형 70%, 서술형 20%, 단답형 10%로 출제됐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린 뒤 재시험을 치렀다.
일부 학부모가 이같은 재시험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남교육청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으며, 재시험 요건이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고, 지난 6일 치른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문제가 잘못 출제됐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 재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요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시험을 치러보자는 취지로 평가계획을 바꿨는데 이를 미리 수정하지 못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재시험 요건이 안된다는 교육청 해석을 받아들이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래 시험 성적을 인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