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복원 확대하고, 도심 내 숲과 하천 늘리기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 내 숲과 하천도 늘린다.
환경부는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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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8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최상위 지침이 될 이번 전략에는 작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반영됐다.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 국토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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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는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보호가 최우선으로 엄격한 규제가 부여되는 지역뿐 아니라, 자연보호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받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가 큰 공간인 '자연공존지역'도 들어간다.
자연공존지역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신탁보전재산,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개발제한구역, 비무장지대, 보호지역 외 갯벌, 중요농업유산 등이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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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육상보호지역은 지금의 2배 가까이로, 해양보호지역은 14배 이상까지 늘어나야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KDPA)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1만7천35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84㎢)의 17.3%, 해양보호지역은 7천968㎢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관할 해역 면적(37만4천936㎢)의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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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 우선순위를 수립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도심 내 숲과 하천을 늘리고, 탄소흡수·재해예방·수질정화 역할을 하는 수변 생태공간과 생태 저류지 등도 조성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과 산림경영인증면적 확대 등을 통해 농업·임업·수산업·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 검사센터를 확대하고,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침입외래종을 현재의 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제거래가 금지된 생물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천을 위해 사회구성원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연환경 조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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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