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공동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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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70%, 도 30% 부담…지원단가 내년에 1인·1일 1천500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11일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급식비 분담률은 도교육청 70%, 도 30%다.
공동지원 단가는 내년에 1인당·1일 1천500원으로 시작해 2025년 2천원, 2026년 유치원 급식비(올해 기준 2천680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아 2만8천890명(유치원 1만3천253명, 어린이집 1만5천637명)을 대상으로 공동지원할 급식비는 91억원이고, 도교육청과 도가 각각 64억원, 2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과 도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시행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차등 지급했던 급식비의 공동지원을 합의했다.
그동안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이 전액 보조했고, 어린이집은 도의 지원금(1인당·1일 1천원)과 정부의 누리과정비에서 충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공동으로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동지원을 받고 부족한 급식비는 기존처럼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에서 충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11일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원 단가는 내년에 1인당·1일 1천500원으로 시작해 2025년 2천원, 2026년 유치원 급식비(올해 기준 2천680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아 2만8천890명(유치원 1만3천253명, 어린이집 1만5천637명)을 대상으로 공동지원할 급식비는 91억원이고, 도교육청과 도가 각각 64억원, 2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과 도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시행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차등 지급했던 급식비의 공동지원을 합의했다.
그동안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이 전액 보조했고, 어린이집은 도의 지원금(1인당·1일 1천원)과 정부의 누리과정비에서 충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공동으로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동지원을 받고 부족한 급식비는 기존처럼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에서 충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