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적 증거로 투약 인정됨에도 부인"…2심도 징역 1년
모발 '마약 양성' 반응에도 "안 했다" 오리발 내민 50대 철창행
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지인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4월에는 자택에서 희석된 필로폰이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집을 방문한 건 사실이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인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A씨의 DNA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체포 당시 압수한 3∼8㎝의 모발 100가닥을 3㎝씩 나눠 감정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모발이 보통 한 달에 1㎝씩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8개월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지고 있던 주사기에 필로폰 성분 액체가 담겨 있는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1심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