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다 현재 수사받는 중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