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반은 업체·사업장을 방문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운반 차량이 많은 보은 나들목이나 속리산 나들목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나무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업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군청 산림녹지과(☎ 043-540-3364)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