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보호 조항 적용 주장…'선거법 기소' 무력화 시도
검찰 "증인보호 조항이지 범죄보호 아냐…위증·선거법 위반 모두 가능"
성남시 직원들 모두 "국토부 협박 없어" 불리한 증언에…李 직접신문 나서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검찰 "가능"(종합)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증인보호 조항을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이 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이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적용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으로 흐를 여지도 있다.

또한 이는 "당시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이 대표의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이제까지는 허위사실 여부를 중심에 놓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어막을 펴왔지만, 여타 관련자들에게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논리가 뚫릴 경우에 대비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시도에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소신껏 발언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위증이나 거짓 답변을 방임하도록 하는 것과 무관한 조항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국회 허위 발언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은 처벌 가능하다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공직선거법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두 혐의는 구성요건이 달라 양립할 수 있다"며 "변호인 주장은 다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검찰 "가능"(종합)
이날 재판에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작년 8월께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각자에게 전화해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협박한다는 사안을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확인했고 모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국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때다.

증인 중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씨는 임 전 실장과 통화한 지 약 2개월 후 이 시장이 직접 전화해 같은 내용을 물었고, 역시 "그렇게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증인들이 잇따라 불리한 발언을 내놓자 이 대표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공세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표는 증인을 향해 "작년 가을에 기소된 후 A씨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분명히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가서 깨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도시계획과장 시절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비협조적이다'는 취지로 지적받은 내용을 이 대표에게 통화로 알렸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 말 안 한 게 확실한가, 사실대로 말씀하라"며 캐물었으나 A씨는 "기억이 없다"고 거듭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