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청구한 영장 모두 기각…'수사력 논란' 계속될 듯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력 논란'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에도 법원은 김 경무관이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넉 달 만에 김 경무관의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법원 판단을 넘지 못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지만, 공수처는 이 회장 관련 혐의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모두 제외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성적표는 '5전 5패'가 됐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10월에는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