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한옥 건립지원 조례 제정…중구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울산 중구의회는 7일 정례회 기간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옥 건립과 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선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고 등록 한옥 소유주 등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한옥을 매수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구에는 현재 다운동 역사공원과 학성공원, 병영성, 울산향교 등 모두 9곳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구가 있다.

공공시설로는 병영 어련당과 외솔한옥도서관이 대표 한옥 시설로 등록돼 있다.

민간 시설로는 성남동과 동동, 학산동 등 4곳에 한옥 형태 건물이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처럼 집적화된 단지가 없어 관광자원으로 연계, 발전시키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구는 물론 울산에는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조례 제정이 건축자산으로서 한옥 가치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이번 조례가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근거를 마련해 중구가 역사 문화를 계승하는 종갓집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14일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울산에선 첫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