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개석상 발언으론 부적절"…민주 "공무원 양심·소신 틀어막는 것"
경남 창원시가 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을 내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일 시는 4급 공무원 A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과로 대기발령을 냈다.

시는 A씨가 지난달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때 한 발언을 문제 삼아 A씨를 대기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창원시 감사관이 최근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는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공유지 매입을 하도록 했으면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창원시 감사관은 전임 시장 재임시기 시가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줘 민간사업자에게 총 1천51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대기발령 인사 직전인 지난 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조명래 제2부시장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7개월이 지났지만, 이 시점에도 아직 시정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 자체 감사에 힘을 실어줬다.

창원시의 이 같은 인사를 두고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이자 양심적 공무원 찍어내기"라며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틀어막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하겠는가"라며 "홍남표 시장은 양심적 공무원의 입을 막는 부당한 인사권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개인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며 "시의 전체 입장처럼 비쳐 시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내년 1월 전후로 이뤄질 정기인사 때 A씨를 적정 보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