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올해 8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와 같은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한다.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이 감염병은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정부 "소아 잘 걸리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어린이집부터 예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