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여 근무하고 발병…노조, 교육청에 분향소 설치 시도

경기지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노동조합이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으로 사망…"급식실 개선해야"
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이혜경 씨가 이달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전수 조사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 교육청은 올해 9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노동자 인력 증원, 조리·환기 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폐암이라는 아픔에 더해 불어나는 치료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 측은 이날 이 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뒤 도 교육청을 찾아 정문 앞에 이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도 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