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로의 손 편지를 전했다. 한 장관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 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손 편지를 직접 작성해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편지를 마치며 "이걸(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법무부 제공
이 편지는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알려졌다. 조 상병은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으로,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1997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으며,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고,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이후 조 상병 유족은 국가배상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특히 시행일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의 기각 결정 후 현재 유족이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