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천명 이상 노조 739개 중 오후 3시까지 651곳 공시"
자정 마감까지 공시 더 늘어날 듯…양대 노총도 작년 회계 공시
'세액공제' 걸린 노조 회계공시에 1천명 이상 노조 90% 참여(종합2보)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중 90%가량이 작년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마감일인 30일 오후 5시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엔 총 717개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이들 중엔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한 1천 명 미만 노조들도 일부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천 명 이상으로 확인된 노조와 산하조직 총 739곳 가운데 이날 오후 3시까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651곳(88.1%)이다.

마감 시간은 자정이어서 최종 공시율은 9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천 명 이상 노조 중 자정까지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합원 1천 명 미만 노조 중에서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은 산하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마감 이후 정확한 공시 현황을 집계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半) 의무인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달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까지 공시한 노조 가운데엔 양대 노총과 산하 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717곳 중 민주노총 산하가 316곳, 한국노총 산하가 282곳이다.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수입총계를 각각 392억5천718만원(전년도 이월금 229억원)과 246억3천300만원(전년도 이월금 46억원)으로 공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도 작년 회계를 공시했다.

이밖에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 5곳,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 1곳 참여했으며, 107곳은 총연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