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하지만, 양형은 1심과 같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A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는 등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던 분양대행업자 등 4명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크게 감형됐다.
4명 중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명 '쪼개기 대출' 등 방법으로 43억원의 부실 대출을 일으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 중에 A씨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대출 실행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