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억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 사업장 등 핵심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한다.
도는 시행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차량 차주에게 운행단속 지역 진입에 따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0일 "올해 겨울은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돼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저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