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극단선택 관련 부산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년 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교육청 전 사무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3형사부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에 실시된 부산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관이었다.

그런데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다른 면접관들에게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면접 조의 다른 직렬에서 면접을 본 후 합격자로 발표됐다가 불합격으로 통보된 특성화고 응시생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2개월 만에 채용시험을 둘러싼 비리를 밝혀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1심 선고 이후 부산교육청은 A씨를 파면했다.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선고 결과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