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 처리 건수는 2만 7천13건으로, 2021년 2만 5천530건보다 1천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사전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 우수사례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 8점을 선정,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 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
우수 사례를 보면 한 지자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 화상 세무 상담, 온라인 세무당의 등을 진행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치단체별 납세자보호관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