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이달부터 두 달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불이 나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민관 합동점검의 3단계로 이뤄진다.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팀을 꾸려 점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또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과 복합건물에 입주한 요양병원 등 화재에 취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