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9천100만원·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무이자대여·이사비 500만원
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타결…이르면 연내 보상금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24일 최종 타결됐다.

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최종 수용된 이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GS건설은 84㎡ 기준 6천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으나 이를 9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천만원이다.

특히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천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