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심사할 자격 없어"…방통위 "공정하게 처리할 것"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할지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 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이상인 부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인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배임증재)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5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였던 이 부위원장은 1심에서 유 회장의 변론을 맡았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YTN 기자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총 8억 원을 요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내는 등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다"며 "이 위원장이 YTN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는 23일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시민 주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