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심사할 자격 없어"…방통위 "공정하게 처리할 것"
언론노조 YTN지부 "방통위 부위원장, 과거 유진그룹 회장 변호"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할지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 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이상인 부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인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배임증재)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5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였던 이 부위원장은 1심에서 유 회장의 변론을 맡았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YTN 기자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총 8억 원을 요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내는 등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다"며 "이 위원장이 YTN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는 23일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시민 주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