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3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울산 사례가 전국 8건 우수사례 중 하나에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한 뒤 적기에 제공, 재정을 절약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시는 경기 침체와 지가 상승 등으로 장기간 중단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기존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일반산단이 아닌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운영된 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공원)에 해당 사업을 활용한 사례가 없어,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견을 받았다.
이에 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 조성이 울산경제자유구역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신청과 함께 LH를 꾸준히 설득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산단 조성사업이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분기 행안부 규제 개선 평가에서도 시가 추진한 '전기차 공장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이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개 분기 연속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은 울산이 규제 혁신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