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이날 오전 전남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을 운영한 후 조합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체 협약 승계를 요구한 일부 조합원들은 부당 해고를 당하고 복직하지 못했다"며 "적자 해소를 이유로 재단이 조합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공공의료 서비스는 무너졌으며,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병원 운영 수탁 기관이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변경된 뒤 임금체계 등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