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 수사 범위 아냐…보도 모의한 적도 없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와 법률 대리인 최용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위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등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의) 배임 수재·증재 혐의와 아무 연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위해 기자들과 보도에 관해 모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일부인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허 기자는 또 "검찰이 기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리하게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최초 언론에 제보한 곳이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