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측 "사과는 가능하지만 배상은 못해"…민사소송 첫 조정기일
이낙연측, '신천지 연관' 주장 유튜버에 "정정·배상하면 조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 측에서 정정 방송과 금전 배상을 하면 형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일에서 법원 조정관은 정씨 대리인에게 방송 수정과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금전 배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대리인은 배상금 2천500만원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정정 방송을 하면 조정에 응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대리인은 이 전 대표가 신천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영상을 내리고 사과방송은 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 금전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관은 내년 1월 다시 조정기일을 열어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올해 6월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 7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민사소송 외에도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