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가출후 이들 부부와 동거…전국서 엄벌 탄원서
친딸 학대살해 친모와 동거한 부부, 항소심서 "여론재판" 주장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20대 친모가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가 자신들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9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변호인은 A씨에 대해 "친모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잘못만 인정했다.

B씨에 대해서는 "생업에 바빴고, (구속된 아내를 대신해) 아이 둘을 양육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1심에서 내려진 사회봉사명령의 면제 등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된 엄벌 탄원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면서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이 사건화되기 전에 방송에 보도되면서 '여론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엄벌 탄원서의 내용을 보고 반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사건은 보도가 되는 등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관계로 전국 각지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일 같이 하루에 몇통씩 엄벌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된 엄벌 탄원서는 10건이 넘는다.

문제의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A씨 부부 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월 항소 기각 판결로 3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비쩍 말라 있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천450만5천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공판을 1차례 더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