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양현석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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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했다. 이에 양 전 대표는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는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수사 무마 덕분에 양 전 대표가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