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영남권 노조, 소방의 날 앞두고 울산서 기자회견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안 돼…국민 안전 큰 위협"
소방노조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영남권 노조(경북·대구·부산·울산지부)는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 75% 특례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권 소방노조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이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낡은 장비, 노후한 시설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장비·소방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