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감사위 "불법 구조변경 영업…농어민 소득증대 취지 어긋나"
농어촌 민박, 펜션 편법 운영…"기장군 제대로 점검 안 해"
부산 기장군 일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주택에만 허용하는 민박 사업을 펜션단지 등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일부 농어촌 민박 시설 등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부산시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 할 수 없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려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230㎡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농어촌 민박 사업에 활용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 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기장군 일부 민박에서는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허용시설을 초과해 영업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한 민박 시설은 상부 다락 층을 불법 용도 변경해 허용 면적을 초과해 숙박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민박 시설도 복합용도 건축물 중 단독 주택 부분만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다른 부분에도 객실을 2개 호실 더 열어 허용 면적을 초과했다.

농어촌 민박 주택을 숙박 단지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민박 주택은 동일한 사업자가 인접 건물의 호텔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고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민박 사업장을 신고했지만, 펜션 A∼C동처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해 예약을 같이 받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편법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목적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사실상 숙박시설이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단지화돼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숙박시설 용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예방·안전 관리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편법이 있음에도 기장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점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 지침에는 반기별 1회 이상 민박의 규모,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위생‧건축분야의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기장군수는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