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일부 농어촌 민박 시설 등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부산시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 할 수 없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려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230㎡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농어촌 민박 사업에 활용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 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기장군 일부 민박에서는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허용시설을 초과해 영업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한 민박 시설은 상부 다락 층을 불법 용도 변경해 허용 면적을 초과해 숙박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민박 시설도 복합용도 건축물 중 단독 주택 부분만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다른 부분에도 객실을 2개 호실 더 열어 허용 면적을 초과했다.
농어촌 민박 주택을 숙박 단지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민박 주택은 동일한 사업자가 인접 건물의 호텔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고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민박 사업장을 신고했지만, 펜션 A∼C동처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해 예약을 같이 받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편법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목적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사실상 숙박시설이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단지화돼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숙박시설 용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예방·안전 관리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편법이 있음에도 기장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점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 지침에는 반기별 1회 이상 민박의 규모,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위생‧건축분야의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기장군수는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