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앱 사용 모습. /한경DB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앱 사용 모습. /한경DB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방식은 택시기사도 매출이 더 크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다.

2일 회계·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주요 계약주체인 택시기사의 장부상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 가맹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는 마케팅 제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 각각에 대해 매출이 따로 잡혀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과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쟁점이다.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정밀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3~4% 상당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니 그만큼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해왔다. 가맹계약과 광고 마케팅 등 업무제휴 계약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매출은 택시 운임의 20%, 비용은 운임의 16.7%가량이 잡힌다.

두 방식 모두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가량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매출 차이는 상당하다. 택시운임 100만원에 대해 금감원의 시각대로라면 매출이 4만원, 카카오모빌리티의 방식대로는 17만원이 잡히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더 계산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이 작년 연간 연결기준 3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주요 주체인 택시기사도 매출이 더 잡힌다는 게 택시업계의 지적이다.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매출 기준으로 구간을 따져 세금 부담액이 결정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삼각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매출을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기존과 같은 구조를 마련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계약을 두 번 하도록 한 맥락과 근거 등을 보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받아 수수료 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