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 3천600명을 상대로 7천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이율(20%)의 250배에 달하는 5천%짜리 고리를 설정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당초 3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1년 후 변제액이 1천여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A씨 등은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 시 가족과 지인을 언급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모두 검거해 현금 2억1천만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7명에 대한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109명"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