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자부 관련 기준 시행
휠체어 그네, 앞으로 일반놀이터에도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타는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이 31일부터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휠체어나 유아차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으나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었다.

이에 행안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그네 하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지면 간 최소 간격(230mm)을 규정하고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막고자 개폐식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를 명시하는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규정했다.

규정의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