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현성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1심 공판에서 "지난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한 상태였으며, 테라 폭락의 원인은 권도형의 무리한 앵커프로토콜 운영과 외부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테라, 루나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 한국 자본시장법이 미국과 다르다고 판단했으며, 정부가 2017년부터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발표했기에 사업을 진행했다. 그 발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에게 이를 소급해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신현성과 함께 기소된 7명의 피고인도 코인폭락을 유발한 사업구조 설계 등에 대해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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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