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민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 QR코드 관련 부분에 대해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QR코드는 흑백 격자무늬 코드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두고 '검고 흰 줄무늬 또는 막대 모양'(바코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을 남겼다.
민씨 등은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는 현행 선거관리 제도가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3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사전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해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