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견을 조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아직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타투이스트들은 업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직업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라며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주시면 정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