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 음해 사립대 교수들 항소심도 징역형
전남 순천시 한 사립대학 총장과 대립하던 동료 교수를 음해한 대학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교수와 공범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훼손한 피해자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것이지만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던 D 전 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40대 여교수를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피해 교수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