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온웹 소송…"낙태죄 폐지로 수술 등 다른 방법 있고 대가 받아 위법"
법원 "낙태약사이트 차단 정당…정당행위 아니고 오남용 우려"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021년 12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나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이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법령에 직접 근거가 없어도 사회 관념상 정당화되는 행위를 업무로 행하는 경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태유도제 외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민온웹의 의약품 제공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웹사이트 개설 목적이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일 뿐, 의약품 불법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위민온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위민온웹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약사법을 위반하는 범죄 목적의 정보를 유통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취지는 의약품이 남용·오용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낙태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