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침입 목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과거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