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7)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윤성헌 판사)은 지인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에 오른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여러 명도 함께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같은 말을 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주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담고선,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한 X'이라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다. 당시 영상 조회수는 500만회를 훌쩍 넘어설 만큼 화제를 모았다.

이후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