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겨울철 체온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지급하는 등산복과 등산화를 부적절하게 구매한 A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피복비 1천95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해당 부서는 업무에 필요한 아웃도어 피복을 사야 하는데도 다른 용도의 옷을 사거나 상품권으로 돌리는 등 개인 당 최대 18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적정한 수량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상품권을 구매하고 잔여 상품권 130만원어치를 분실한 도 산하 B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 변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기관 재심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