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민생 법안들을 표결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파업조장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상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다. 이날 회동은 지난 26일 홍 원내대표 당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기도 했다.

회동 이후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 10월 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결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부에 대한 각 세우기가 ‘자가당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영장 담당 판사 한 명이 흔들리는 대법원장 후보를 구제하는 기막힌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다음달 6일 처리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수급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 등이다.

다만 여야는 쟁점 법안 상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업조장법과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은 합의를 중시하는 김 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해온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