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쓰레기 민원 급증…조직적·전문적 사업자도 등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를 다음 달부터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민사단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건으로 늘었다.

민사단은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은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해당 동) 과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자가 항상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사단은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자까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