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화순군이 장애인자활센터 활동지원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이 사건의 공동책임자 B씨와 함께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순의 모 자활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업무 팀장이던 B씨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 간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 인식시켜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활동지원사들이 공범으로 관여해 B씨와 함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화순군은 이에따라 A씨 등 피고인 26명을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조종하거나 소송 취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A씨만 최종 판결을 받았다.

A씨는 560여만원 중 200여만원은 B씨에게 반환해 화순군의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이 있다"며 "A씨가 화순군을 속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한 이상, 일부를 반환했더라도 손해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