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 유일 천적…정부 보호대책에도 혼획·유통 여전
최근 한 방송사 예능프로그램 예고편에 멸종위기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내 횟집에서 팔리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홍보·계도활동을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이다.

패각에 구멍을 뚫어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름이 나팔고둥이다.

나팔고둥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 수심 10~20m 지점이나 남해안 섬 연안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육식성인데 대표적인 해양 유해생물인 불가사리의 국내 유일 천적이다.

대부분 고둥과 조개는 불가사리에 잡아먹히는데 나팔고둥은 반대로 불가사리를 먹는다.

나팔고둥은 국내 바다가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아름다운 패각 무늬 때문에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멸종위기인데도 나팔고둥을 뿔소라 등과 헷갈려 혼획·유통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나팔고둥 패각에 석회질이 잘 붙는데 석회질이 붙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별이 더 어렵다.

정부는 작년 7월 나팔고둥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홍보·계도활동은 펼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이달 1일 관계기관에 홍보·계도활동을 요청한 것과 13~14일 울릉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이 전부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작년과 올해 나팔고둥 관련 홍보·계도활동이 각각 5차례와 4차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홍보·계도 이후 국가보호종을 반복해서 또는 고의로 포획·유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당부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가공·유통·보관 시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