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은 20일 "전날 남원시, 순창군과 함께 남원시청에서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군은 남원시 승화원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편 운영비와 시설비 등은 남원시 60%, 순창군 20%, 임실군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은 올해 화장시설을 새롭게 조성한 남원시 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은 이용료 50만원을 지불하고 하루 전에만 사전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용료는 6만원으로 크게 줄고 3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군민의 애로가 많았는데 남원 승화원 공동사용이 가능해져 기쁘다"면서 "화장장 공동사용을 계기로 3개 시군이 더욱 상생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