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전 시장은 2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정치공작을 꾀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황 전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논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논산시장직을 내려놨던 때인 지난해 3월 시 공무원 등 타인 계좌를 통해 3천4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현재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황 전 시장은 "고발장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일시·장소·등장인물 모두 '카더라' 식 허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내년 총선 유력한 후보인 제게 흠집을 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시도하려는 배후 세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악의적인 정치공작 뿌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배후를 밝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